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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뉴강남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교육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도로주행시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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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 코스

도로주행시험 절차

교육이수시간1.2종보통 6시간 (대형면허는 제외)
도로주행시험 자격요건장내기능시험 합격▶연습면허증 발급▶도로주행교육 6시간 이수
도로주행시험 일정도로주행코스에서 매일 실시
도로주행시험 준비물응시원서, 신분증, 여권용(3.5x4.5) 사진한장
도로주행시험 합격실격사유 없이 70점 이상

도로주행 시험내용

긴급자동차 양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속도 위반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57개 항목을 평가

도로주행 채점항목

과 제항 목내용감점
출발 전 준비차문 닫힘 미확인출발 때 자동차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채 각종 장치를 조작하는 경우5
출발 전 차량점검 및 안전미확인차량승차 전·후에 차량주변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경우7
주차브레이크 미해제주차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고 출발한 경우10
운전 자세정지 중 기기 작동 미숙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어(자동변속기는 변속레버)를 넣고 브레이크 페달(수동변속기의 경우는 클러치 페달 포함)을 밟고 있는 경우5
대기중 기어미중립신호 또는 차량정체 등으로 10초 이상 정차할 때에 기어(자동변속기는 변속레버)를 중립위치로 두지 아니한 경우5
출발20초내 미출발통상적으로 출발하여야할 상황인데도 기기조작 미숙 등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아니한 경우10
10초내 미시동엔진정지 후 약 10초 이내에 시동을 걸지 못하는 경우7
주변교통방해진행신호 중에 기기 조작 미숙으로 출발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지연출발로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한 경우7
진로변경진로변경미숙1) 뒤쪽에서 진행하여 오는 자동차가 급히 감속 또는 방향을 급변경하게 할 우려가 있음에도 진로를 바꾸거나 바꾸려고 한 경우
2) 진로를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놓치고 진로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뒤쪽에서 진행해 오는 자동차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7
교차로 통행 등서행위반다음의 장소에서 서행하지 않은 경우
1) 좌회전 또는 우회전이 필요한 도로인가
2) 교통정리를 하지 않고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
3) 안전표지 등으로 지정된 서행장소를 통행하는 경우
4)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
5) 도로의 모퉁이 부근 또는 오르막길의 정상부근 또는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을 통행하는 경우
10
일시정지위반다음의 장소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경우
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나)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정지장소를 통행하는 경우
10
교차로진입 통행위반교차로에서 우회전시 미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를, 좌회전 때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각각 서행하지 않은 경우7
신호차 방해교차로에서 좌·우회전하려고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한 경우7
교차로 통행 등꼬리 물기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에도 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7
신호없는교차로 양보불이행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한 경우
2)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시험용자동차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3)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시험용자동차가 통행하는 도로보다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경우에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7
횡단보도횡단보도직전 일시정지위반1) 횡단보도예고표시(시행규칙 별표6 5. 노면표시 529)부터 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횡단보도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하지 아니하여 앞범퍼가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
10
주행 종료종료주차브레이크 미작동시험종료 후 주차브레이크를 당기지 않은 경우5
종료엔진미정지시험종료 후 엔진시동을 끄지 않은 경우5
종료주차 확인기어미작동시험종료 후 기어 등을 바르게 하지 않은 경우5

합격 기준

도로주행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실격 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중단하고 실격으로 한다.

  • 3회 이상 "출발 불능",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 정지", "급브레이크 사용", "급조작·급출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 안전거리 미확보나 경사로에서 뒤로 1미터 이상 밀리는 현상 등 운전능력 부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또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 음주, 과로, 마약, 대마 등 약물의 영향 이나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보행자 보호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지정되어 있는 최고 속도를 초과한 경우
  •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령 또는 안전표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최고 속도를 시속 10킬로미터 초과한 경우
  •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시 일시정지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 시험시간 동안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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